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최초로 유포한 자에게 수사 역량이 집중되었으나,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 경향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 및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수요와 소비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불법촬영물의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공급책들이 미공개 영상 등을 유포하며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 이용자들의 결제와 활동이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결제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구조를 근거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안일한 판단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임계점에 달함에 따라 수사 기법 역시 고도화되었으며, 금전 거래 내역이나 접속 기록을 토대로 한 추적은 시간문제일 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실제로 해외 서버라 할지라도 국제 공조 수사와 도박 사이트와의 연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상의 정황이나 인물의 외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면 예외 없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이를 이용해 더 자극적인 미공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가담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만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그와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 대규모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들까지 처벌 범위에 대거 포함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지인 대상 불법촬영물 시청은 법원에서 선처 없는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무분별한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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