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물리적 위력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인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술자리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준강제추행이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무겁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의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즉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 동석자의 진술, 당시의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인파가 몰리는 연말 행사나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는 공간적 특성상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성추행 성립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다. 성범죄는 대개 밀폐된 공간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면 이를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향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며, 근거 없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본인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술기운에 의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이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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