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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이트 접속 기기를 판매해도 적발될까

입력 2026-01-13 10:00

“기기 처분만으로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진=민경철 변호사
사진=민경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AVMOV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사이트에 접속했던 휴대폰이나 PC를 이미 판매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기를 처분했더라도 수사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AVMOV 사건은 단순 현행범 단속이 아니라, 서버 자료 확보를 전제로 한 사후 추적형 수사가 중심이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에 남아 있는 회원 정보, 접속 기록, 다운로드 로그, 결제 내역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사용하던 기기를 이미 중고로 판매했거나 교체했다고 해도, 과거 이용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이나 PC를 팔았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는 기기보다 서버와 결제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기를 처분한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VMOV와 같은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여부, 포인트 충전 이력, 다운로드 기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사이트 서버와 결제 수단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기가 없어도 이용자의 행위는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다.

민경철 변호사는 실제 상담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실제 의뢰인 중에는 ‘기기를 이미 팔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이후 결제 기록과 서버 로그로 특정돼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응 시점이 늦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통신사 기록, 금융 자료, 가상화폐 거래 내역까지 연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파일이 포함된 경우, 혐의와 처벌 수위는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경철 변호사는 “AVMOV 사건은 ‘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거나 ‘기기를 없앴으니 끝났다’는 식의 안일한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며 “본인의 이용 형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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