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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남의 집 귀신 안 해" 명절 증후군 '시댁·처가 갑질' 이혼소송

김신 기자

입력 2026-02-04 13:27

"더 이상 남의 집 귀신 안 해" 명절 증후군 '시댁·처가 갑질' 이혼소송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이 오히려 가정 파탄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꽉 막힌 귀성길 차 안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차례 준비 과정에서의 독박 가사 노동, 양가 부모님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지나친 간섭이 더해지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명절 직후 법원을 찾는 부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즉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이혼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거나 장인어른이 사위를 타박했다는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폭언이나 모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특정 종교나 효도를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태도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모 편을 들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면 이는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우는 과정이다. "명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만 해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내역, 폭행이 있었다면 상해 진단서나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명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은 목격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일시적인 화김에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 자칫 '악의적 유기'로 몰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나 본가로 가되, 배우자에게 거처를 알리고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등 법적인 빌미를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명절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은 '내가 예민한 것인가'를 두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법은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혼인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조인섭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및 상속 등 가사 소송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등 주요 도시의 분사무소를 통해 의정부, 남양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빈틈없는 밀착 변론을 수행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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