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폭행으로 간주하는 ‘기습 추행’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 대처 과정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성추행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백윤우 변호사는 “혐의를 의심 받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정황을 반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성추행 대처 전략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직후의 상담 기록,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 현장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시간,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이다. 특히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수사 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나중에 말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다.
성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은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지 않는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막중한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교사, 의료인 등 특정 직군 종사자에게는 당연 퇴직이나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다.
캡틴법률사무소 백윤우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법률 쟁점이 매우 세밀하게 나뉘는 영역이다.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라며 “성추행 사건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기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싸움이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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