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과 이 대표는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