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운전자가 숙취 상태에서 적발되면 "잠을 잤으니 술이 다 깬 줄 알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법률상 음주운전은 개인의 주관적인 컨디션이 아닌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완전히 해독되기까지는 평균 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명절처럼 장거리 운전과 가사 노동으로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예상보다 훨씬 늦게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전날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7시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사실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단속 시 면허 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숙취는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늦추고 시각적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뇌가 알코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돌발 상황 발생 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0.5초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속 주행 시 수십 미터의 제동 거리 차이를 발생시켜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명절 연휴 직후 아침 시간대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전날의 음주 여파로 인한 집중력 저하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인명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숙취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음주 후 경과 시간과 관계없이 수치에 따라 처벌되며 명절 직후처럼 집중 단속이 전개되는 시기에는 관용 없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채혈 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걸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습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숙취운전으로 재차 적발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소위 '이진 아웃' 제도 등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연휴 끝자락에 술자리를 가졌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휴식 후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명절 연휴 직후 아침 단속에서 적발된 숙취운전 사건은 운전자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운전대를 잡기 전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엄격히 판단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주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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