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전통적인 법리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기습 추행' 역시 강제추행의 전형적인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법부의 엄격해진 시선은 '성인지 감수성'의 도입에서 정점을 찍는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보복 우려,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이유로 즉각적인 항의나 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사후 대응이 미흡해 보이더라도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지된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중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밀감의 표시로 여겨졌던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농담 섞인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오해로 치부될 수 없다.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사소한 접촉이라 방심하거나 피해자의 반응만을 근거로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호하는 소중한 기본권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엄중하게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 판결의 흐름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이므로, 단순한 오해나 찰나의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진술이 가지는 법적 무게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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