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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립의 핵심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재산 파악이 관건

김신 기자

입력 2026-03-09 11:20

이혼 후 자립의 핵심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재산 파악이 관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의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요한 분할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단연 '기여도' 산정이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의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재테크 등 간접적인 활동도 훌륭한 기여도로 폭넓게 인정받는 추세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에 전념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했다면 최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정당한 내 몫을 찾기 위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소송 기미를 챈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숨겨진 자산을 샅샅이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가장 철저하고 냉정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계좌 내역, 영수증, 가계부 등)를 수집하는 것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여도 산정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자립의 지름길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청주우리 김혜진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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