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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상간자 소송은 전문과 함께 해야

입력 2026-03-10 10:06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상간자 소송은 전문과 함께 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람들은 불륜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이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간자소송(상간남,상간녀)의 법적 근거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지으며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간통죄 폐지가 결정되며 상간자소송을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이외에도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에 더욱 울분을 터트리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간자소송(상간남, 상간녀) 필요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SNS 내용 또는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파일, 데이트 사진 등을 수집해 상대방을 특정 후 이름이나 집 주소, 직장 주소 등을 확보해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감정을 자제하고 전문가 선임을 통해 이혼 상담을 진행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사변호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가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위자료 금액 청구 진행 등 손해배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조정이혼에서도 배우자의 상간사실이 있으면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증거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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