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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연장, 국무조정실 노동부 수용...재계는 일률적인 적용에 사실상 반대 입장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3-10 12:27

노동부, "노 사 이견이 있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경총, "일본 싱가포르는 재고용 중심 계속 고용 모델이 합리적"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 정년연장 제도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노동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재계가 일괄적인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법정 정년연장 제도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노동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재계가 일괄적인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의 일률적 적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이어서 실제 적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일 발간한 '임금·HR연구' 2026년 상반기호에서 일률적 정년연장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HR담당자 설문조사. 2026년 1월 기준. 자료=경총
철강업계 HR담당자 설문조사. 2026년 1월 기준. 자료=경총

글로벌 HR 설루션 기업 퍼솔코리아의 김소현 전무는 한국보다 앞서 재고용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한국도 재고용 중심 계속고용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고용 축소,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진 콘페리 시니어파트너도 경직된 직급 체계와 정기승진 구조, 연공적 보상체계 등이 기업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직무별 임금 차등이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다면 성과 차등 비중을 확대하고, 저성과 인력과 리더 계층에 대한 재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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