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익명 계정으로 폭언을 퍼붓는 이른바 ‘DM 감옥’이나 피해자의 정보를 도용한 ‘인스타 저격’ 등 교묘한 정서적 폭력이 늘면서 법적 대응의 양상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신종 학교폭력은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과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어 자칫 과잉 처벌이나 억울한 가해자 양산의 우려가 크다.
광주 법무법인 로히어 김수지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의 대화나 게시글은 전후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다분하다”며 “특정 단어나 이모티콘이 가해 의도를 담은 것인지, 아니면 집단 내 유희적 표현이었는지에 대한 정교한 법리적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가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 만약 가해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심각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적절한 수위인지, 혹은 상대방의 유발 요인은 없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패키지로 진행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은 물론,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는 등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김수지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신종 학교폭력을 빌미로 한 ‘맞학폭’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도 많다”며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갈등의 시발점과 전개 과정에서의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SNS 로그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학생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히어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 방어, 그리고 부모의 감독 책임을 둘러싼 민사 소송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로히어 김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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