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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영창,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4-16 18:19

IPARK현대산업개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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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아이파크영창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대주주인 HDC그룹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이파크영창은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어쿠스틱 악기 시장 붕괴와 동시다발적인 대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이파크영창은 그동안 인력·비용 효율화, 물류비 절감, 제품 라인업 개편 등 자구책을 이어왔다. 커즈와일 브랜드를 앞세워 어쿠스틱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장 흐름에도 대응했지만, 팬데믹 이후 글로벌 악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누적 손실이 한계에 달했다.

대주주인 HDC그룹은 아이파크영창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DC 연결 매출과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수준이며, 상호 연대보증도 없다.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원 수준이고 금융기관 차입은 없어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HDC와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HDC 측은 내다봤다. HDC그룹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고 대주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창은 1956년 신향피아노로 출발해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악기를 수출했다. 1990년 커즈와일을 인수하며 전자악기 시장에도 진출, 한국을 대표하는 악기 제조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자, 협력업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의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합리적인 구조 개편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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