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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전면 개편…“부정수급 차단·실효성 제고”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4-29 22:12

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안전보건공단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다.

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서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품목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원 장비의 사용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고, 차년도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환류 체계도 마련했다. 향후,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안전장비의 보급·확산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도입, 제품 검증후 등록 제품만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혁신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에서 지적된 위험 요소 개선 미흡 및 지원 부적정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부터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반드시 폐기하고 해당 수량 만큼 지원하는 1대1 방식으로 개편을 완료했다.

미폐기된 기존 설비는 사후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조치 확인과 함께 폐기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술지도 사업은 지붕·외벽공사 등 고위험 현장의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 점검과 함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점검과 연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서 각 품목별 지원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가격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공단은 신설된 전담조직(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예방·적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페이백은 5배 추가 환수 및 고발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 설비에 대해 타 공공기관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금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절차를 개선한다. 공단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부 플랫폼을 통해 상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교차 점검·협업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폐업 사업장 관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후기술지도는 수행 인력 자격을 산업안전분야로 한정하고 1일 5개소 제한 등 요건·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사후기술지도 사업장 일부를 임의로 추출해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의 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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