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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300호 접수 시작…신혼부부·예비부부 주거 사다리 확대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5-11 10:45

자녀 없는 신혼·예비부부 90호 별도 배정…무작위 추첨 첫 도입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11~15일 시청 접수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원주택’ 공급에 본격 나섰다.

특히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별도 물량과 추첨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아이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총 300호 규모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모집에서는 기존 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시는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30%인 90호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중심의 우선 공급 체계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상대적으로 선정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별도 배정을 통해 초기 신혼가구의 주거 수요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유지…초기 신혼부부 배려 강화

나머지 210호는 기존 일반 공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공급은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3순위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세부 선정 기준 등은 시와 iH, 인천주거포털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공급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결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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