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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재공급...주거 제한 삭제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7-10 11:43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마지막 핵심 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다시 공급한다. 기존 30%였던 주거 비율 제한을 없애고 대금 납부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 F1 부지와 1646번지 F2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서울시
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서울시
두 필지는 일괄 매각한다. 전체 면적은 3만7262.3㎡다.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원이다.

공고 기간은 5개월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 기준을 완화했다. 지정 용도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주거 비율 30% 제한과 국제 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도 삭제했다. 용도별 최소 비율 기준도 없앴다.


사업자는 DMC 산업 기능과 연계한다는 전제 아래 업무와 숙박, 문화·집회, 주거시설 등을 조합해 개발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이다. 기본 용적률은 1000%다.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관광숙박시설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금 납부 조건도 바꿨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 동안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내야 했다. 앞으로는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서 납부 횟수와 일정, 금액을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다.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 특약도 새로 마련했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제3자 양도 제한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구조 변경과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와 규모만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와 콘텐츠, 인공지능, 데이터 등 DMC 핵심 산업과의 연계성도 살핀다. 시민에게 개방된 저층부 공간과 보행 환경, 디자인과 사업 실현 가능성도 평가 대상이다.

평가 점수는 1000점이다. 기업 역량 210점, 사업성 300점, 개발·건축계획 310점, DMC 활성화 기여도 180점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업무와 문화, 관광, 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거 비율 제한 삭제가 실제 민간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는 사업계획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 생태계가 결합할 수 있도록 공급 조건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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