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 그는 우연히 SNS에서 차에 타고만 있어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봤다. A씨의 역할은 일명 ‘마네킹’으로 운전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기만 해도 한번에 30만원은 벌 수 있는 짭짤한 고수익 알바였다.
실제 A씨가 옆자리에 마네킹처럼 앉아 있는 사이 운전자는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받았다. 첫 알바 이후 손쉽게 돈이 들어오자 A씨는 몇 번 더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에 잡힌 A씨. 경찰은 사고 당시 진술이 어색하고 최근 다른 사고가 몇 차례 있었던 점을 집중하여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적발돼 취업마저 어렵게 됐다.
사례에서 보듯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그 내용은 더욱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8,826명. 2019년 대비 금액은 2%(117억원), 인원은 6.8%(6천288명) 늘어난 셈이다.
또 상해·질병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1,385억원)은 전년보다 284억원 늘었다.
이종건 보험사기소송변호사는 “단순한 알바로 생각해 참가했다고 해도 제3자에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준다면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젊은 10~20대가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심각성을 모른 채 가담을 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행위인 만
큼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험 상품의 판매를 아예 중단해 버리거나 치료비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아 사기 활동에 자주 활용되는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보장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종건 변호사는 “무엇보다 받아야 할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사고를 과장하거나 피해를 부풀려 섣부르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건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오히려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실제로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해 시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보험금을 받은 B씨. 그러나 B씨는 이후 보험금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B씨의 고모인 C씨는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모인 C씨와 공모해 완전히 실명된 것처럼 조작을 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이 내용의 주요 골자.
심지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하면서 법정 안에서도 완전히 실명된 것처럼 연기하는 등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 탄로 나면서 처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종건 금융사기소송 변호사는 “문제는 B씨는 실제로도 시신경이 많이 훼손 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수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명이 된 것처럼 기만행위를 하여 결국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받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만 받은 안타까운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험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질수록 선량한 가입자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종건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다면서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히 정당한 입원이나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보험 사기 범죄들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만약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원치 않게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보험이나 금융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를 찾아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도 편치 않거나 질병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할 법률적 지식이나 분석 없이 재판에 임하면 그대로 보험사기 피고인으로 낙인찍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건 보험소송변호사는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보험계약을 할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이다. 계약 당시 잊고 있었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차례 지급을 받았다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 판결 역시 고지의무를 계획적으로 위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할 때는 청약서상에 위반될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험분쟁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종건 변호사는 대한민국 10대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소송, 증권·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등 투자 관련 소송을 담당해 왔다. 자본시장법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7년 동안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 증권변호사로 활약했다.
작년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업체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맡아 진행을 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도 선정된 바 있는 이종건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탄탄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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