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음주운전사고처벌, 재범이거나 음주측정 거부하면 더욱 가중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를 통해 낯선 사람과 친해지고 서로의 유대감을 키우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음주에 관대한 탓에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못하고 2차, 3차로 이어지며 폭음을 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다. 술을 마시면 사람의 판단 능력이 흐려져 멀쩡한 정신일 때 하지 않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음주운전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음주운전사고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음주 상태에서는 순발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나곤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음주운전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한 층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에서 취소에 달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간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면허취소에 2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면허 취소 후 5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간혹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이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된다. 사고 후 뺑소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짙으므로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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