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9(목)

권리금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갈등 빈번하게 발생
임대인,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어야 할 법적 책임 있어
조윤경 변호사 “소송 경험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A씨는 2015년부터 서울의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신규 세입자 B씨를 임대인 C씨에게 소개했다. 그러자 C씨는 해당 매장을 더 이상 음식점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임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업종에 맞는 세입자를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C씨는 돌연 임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갖고 타 지역에 다른 매장 운영의 계획을 갖고 있던 A씨는 계약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세입자를 거듭 거부하는 C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위의 사례처럼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權利金)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떠한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즉 권리금은 점포를 임대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일종의 프리미엄의 성격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임대인이 고의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다거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 건물주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저히 높게 요구하는 행위 ④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전문 조윤경 변호사는 “상가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권리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행위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다”라며 “또한 임차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윤경 변호사는 이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것은 6개월 전부터 계약만기까지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임대차기간 중간에 무작정 신규임차인을 구해온 다음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였더라도 증거가 미흡해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중에서도 임대료 연체 및 무단 전대 등 임차인 잘못으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라며 “권리금회수와 관련하여 소송을 불가피한 경우, 혼자서 섣불리 진행하기보다 관련 송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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