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상관모욕죄). 이러한 군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 군사법원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원칙적으로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군판사 및 군검찰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군 내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 제도가 폐지되었고, 성범죄 및 군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등에 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에 관할권이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의 검사가 수사 등을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성범죄 등을 제외한 상관모욕죄, 군용물에 관한 죄와 같은 기타 군형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군의 기강을 위해 군형법 위반 범죄는 민간에서의 비슷한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특히 대상관범죄는 군 전체의 기강을 해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검사와 군사경찰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경로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군대 내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등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군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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