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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스토킹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빠른 조력 필요해

입력 2025-07-14 12: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다른 사람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토킹이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층간소음스토킹 벽간소음스토킹으로 인정받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때문에 참다 참다 못해 이웃을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전부 스토킹행위가 된다.

뒤를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의 행위가 전부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글이나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무거워졌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를 비롯해 접근금지 명령, 심지어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벽간소음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잠정조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벽간소음전문변호사는 “벽간소음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자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벽간소음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전문법무법인 윤강은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벽간소음고소, 벽간소음소송, 벽간소음즉정, 벽간소음진단 등 다양한 건설건축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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