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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지급 거부 시 법원이 개입하는 기준은

입력 2025-09-19 11:08

장예준 변호사
장예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된 양육비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정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부모의 자와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는 단순한 부모 간의 약속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최장 30일간의 감치(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통한 지원도 활발하다. 해당 기관은 채무자의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강제집행을 지원하며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기간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육자는 즉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병행된다.

법원 판례 역시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라며, 부모의 일시적 경제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을 장기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 조치와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청구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법적 장치다.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보다 엄정한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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