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보통 부부가 혼인 기간 내 함께 모은 재산에 국한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고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잘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을 형성 및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며 배우자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 일방이 해당 재산에 대해 재테크로 가치를 올리는 등 재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본인이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둘의 혼인 기간에 따라 특유재산의 성격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A 씨는 20년 차 전업주부로 배우자가 결혼 전 혼자 힘으로 매매한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다. 명의는 배우자의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지 관리는 A 씨가 해왔으며,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도 A 씨는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했다. 배우자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A 씨는 즉시 창원 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고, 대리인은 현재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 A 씨의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 입증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A 씨의 일부 기여도를 인정해 특유재산분할을 가능하게 했다.
법원은 특유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살필 때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증식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특유재산이어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 바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의 입장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증이며, 그 기여도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특유재산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악하고 꼼꼼하게 입증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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