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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준원, 무단 팬미팅 분쟁 관련 공식 입장 공개

김신 기자

입력 2026-02-05 16:41

가수 유준원, 무단 팬미팅 분쟁 관련 공식 입장 공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가수 유준원(제이원) 측이 최근 펑키스튜디오가 주장한 ‘무단 팬미팅’과 관련된 분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사건 결정(2023카합50423)을 근거로, 법원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사이에 구체적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대해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준원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방해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법원이 별도로 방해 금지를 명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유준원이 패소했거나 계약에 묶여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정반대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유준원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이는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준원 측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 이행이나 활동 금지를 청구했어야 한다”며 “계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언론을 통해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준원 측은 이번 사안이 이른바 ‘무단 이탈’이 아니라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비용 관련 압박 등이 반복되며 정상적인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유준원 측 관계자는 “출연계약서는 우승 시 전속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약속이지,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받아야 하는 계약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유준원 측은 “유준원은 현재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며, 오는 3월 예정된 일본 팬미팅 역시 법적 문제 없이 진행되는 독자 활동”이라며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나 업무 방해가 지속될 경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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