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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교사’ 임원 퇴출해야”

입력 2020-07-02 09:4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가습기살균제 수사와 관련해 자료 ‘은닉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이마트 임원이 아직도 회사 전 점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회사의 즉각적인 퇴출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은닉교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에 대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월 18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마트 이모 임원이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윤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것에 대한 요구다.

한국노총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검찰의 가습기 관련 수사당시 이마트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월 15일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이모 임원은 가습기 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ㄱ씨의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는데, ㄱ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받자 피고인은 시건장치로 잠긴 ㄱ씨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관련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판사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수사관이 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졌다”며 “국가 사법권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내 PC의 보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성인물’ 운운하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임원에 대해서 회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슬퍼런 징계가 내려진다”며 “그러나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 가는 회사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로 이마트에 ‘기업윤리의식’이 존재하긴 하는가?”는 강력한 의문을 표했다.

한국노총 이마트 노조는 “더 늦기 전에 이미트 강희석 대표와 경영진은 해당임원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희석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이번에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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