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부과한 과태료 5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높인 수치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7일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했으며, 그 이후 모바일 및 인터넷뱅크서 자금 이체나 로그인 오류와 같은 전산 장애가 발생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서버 과부하 현상이라고 했으나 같은 해 9월 21일에도 송금과 이체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에게 질타를 받은 바 이번에 금융위는 별도의 과태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금감원은 또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워 311명이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고 무단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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