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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부터 다양하게 퍼져나가

입력 2021-01-11 15:54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부터 다양하게 퍼져나가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초, 중, 고등학생 중 36%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지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에 노출된 상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올 6월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1.5배까지 가중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SNS, 채팅어플 등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협박하거나 아동ㆍ청소년과 만난 뒤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소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 등에서의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작정하고 속이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등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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