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이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치다. 음주운전 해당 기준이 엄격해졌으므로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죄나 음주 측정 불응죄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부터는 해당 기준을 넘기기만 해도 최고 법정형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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