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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그루밍, 신속하게 대처 필요”

입력 2021-03-04 17:03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그루밍, 신속하게 대처 필요”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 낯선 사람에게 대화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 대화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대체로 또래 아동 혹은 청소년이다.

서울시는 전년도 하반기에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아동·청소년 1607명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 응답자의 36%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근한 낯선 사람들은 ‘나이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23%)’고 요구하거나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10%)’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놀라운 사실은 낯선 사람에게 대화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가운데 64%가 실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낯선 사람인 이들은 “예쁘다” 등 칭찬을 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29%), 현금이나 용돈을 주겠다고 하거나(15%),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10%)며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으로 이어진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5%에 불과했지만 피해발생 후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피해 발생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47.9%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렵거나(20%)’,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서(17.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몰라서(13.1%)’ 로 나타났다.

온라인그루밍의 주요 피해내용은 ‘SNS 등에 험담을 하겠다(56%)’,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라는 협박(17%)’을 받는가 하면 ‘이미 보낸 성적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8%)하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협박을 받고 동영상을 보낸 피해 아동·청소년은 6%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며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징후가 보인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 측은 디지털성범죄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온라인그루밍에 대한 처벌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신고, 그리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피해자 신고를 위한 지원체계 및 수사, 재판에 대한 인식교육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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