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법무법인 루트 홍영표 조세형사 전문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받게 된다면"

입력 2021-05-07 10:27

법무법인 루트 홍영표 조세형사 전문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받게 된다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 1월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온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서의 고발 이후 잠적했던 A씨는 서울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A씨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돼있어 인출 시도 과정에서 경찰에 자동 신고되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무서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으면서도 의심스러운 탈세 정황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를 회피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세무서는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라는 형사처벌 대상 혐의를 포착, A씨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한 상태다.

홍영표 조세전문변호사 겸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나 가짜 인건비 계상 등은 세금 추징은 물론 특가법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받는 범죄.”라면서 “특히 이 경우 세금 추징에서 더 나아가 탈세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본인은 물론 탈세에 가담한 상대방 업체, 거래 관계자들도 모두 조사대상이 돼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한다. 대표적인 조세포탈 행위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계약서 작성, 이중장부 작성 또는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의심되면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이중장부 작성,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을 띤다.

법무법인 루트의 홍영표 조세형사 전문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혐의가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행위가 확인되면 발급 규모와 횟수 등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루트의 홍영표 대표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사전적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범처벌법이 실물거래 없이 고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가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나 법인이 회계 지식 부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를 한다.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처법법에 규정된 행위 없이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않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됐다면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홍영표 변호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여러 의뢰인을 대리해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조 전반, 단축급부 형태로 태양광 모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 등에 대해 검찰에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적극 방어했고, 이례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법무법인 루트의 홍영표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를 개인이 혼자 벗기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조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범칙조사와 수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언을 해준 홍영표 조세 및 형사 전문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로 세무사 자격까지 보유한 그야말로 ‘세법의 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루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영표 변호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및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위원,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 등록, ▲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등 세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 전문가’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끝으로 홍변호사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절세라고 생각해 조세회피 혹은 탈세로 이어지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조세 관련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반드시 세법에 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 풍부한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확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