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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효과 좋지만 신중해야…

입력 2021-05-20 11:02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자기주식 취득이란, 발행주체인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재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은 이런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었으나 비상장법인은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엄격히 규제되어 오다가 2012년 4월 상법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다만, 취득방법이나 기준 등에 있어 사례별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주의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절세의 효과를 빙자한 채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자사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어 매입을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어 경영권이 안정된다. 또한, 회사가 이익금 중 일부를 유출해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것이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재무적으로도 유리하게 되며, 현금이 줄어들게 되면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핵심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문제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체크한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사주 매입은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해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이익배당)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결의는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셋째,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취득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관련성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상장준비, 임직원 보상 재원마련 등이 있다.

넷째, 자사주의 명확한 취득목적을 결정한 후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주식 취득은 그 취득목적에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매매목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목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외에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증여세와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편법적인 절차나 객관적이지 못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정관변경 미비 등으로 인해 자기주식의 실질거래에 있어 거래 자체가 부인되어 가지급금으로 변질되는 등의 불필요한 페널티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금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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