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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율, '불법 촬영 오인 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입력 2021-06-02 16:15

사진=장유진 변호사
사진=장유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유명 방송국 전 앵커 A씨를 비롯해 N번방 가담자에 대한 판결도 속속 등장하는 중이다. 대체로 이들의 판결은 이전과는 달리 강력해졌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정율 장유진 대표변호사는 “A씨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며 “N번방의 경우 주범인 조 씨에 대해 45년형에서 42년형으로 불과 3년 감형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게 현재 재판부의 기조다”며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 신중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문제는 카메라가 함께 달려있는 만큼 불법촬영을 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촬영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성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당 사건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로 한 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회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보안처분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물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비판적인만큼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내야 한다.

장유진 대표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대응할 수 있다”며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혹여라도 불법 촬영을 했다면 부인하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삭제된 사진 등을 복구할 수 있는만큼 거짓말이 오히려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상담을 한 이후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장유진 대표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정율은 2019년 개업 이후 전주 및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장유진 대표 변호사는 형사, 행정,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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