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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저는 처음 해봤는데요” 마약사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입력 2021-06-15 12:25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제공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제공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던 유명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A씨에 대하여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천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는 단순 투약 또는 소지의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단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마약의 제조 및 판매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 투약자와 소지자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그러나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투약 기간이 길거나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다수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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