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횡령죄의 경우 사건의 앞뒤 과정과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약속 등 여러 정황을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법리에도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는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해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피해 회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액을 지급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 회사와 의뢰인의 거래 자료를 상세히 분석해 거래처에 불과한 의뢰인의 지위에서 피해 회사 직원의 횡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악성재고를 고가로 매입해 피해 회사에 입힌 이익의 규모가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피해액보다 많아 회사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근거 없거나 혹은 과장되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흔히 횡령을 떠올리면 위 사례와 같이 개인이 회사와 같은 이익집단으로부터 몇 십억씩 빼돌리는 큰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횡령죄의 범위는 폭이 넓다.
형법 제335조에 의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빌려 받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정도의 사건도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대표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형량의 경우엔,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 받는다.
장훈 변호사는 “단순한 동료관계로 함께 일하다 오해가 생기면서 상대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수사의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생전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언부언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가 되려 모든 진술이 의심 받는 등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횡령죄는 행위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혐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풍부한 관련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택하여 사건을 짚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신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진술, 합의, 양형자료의 준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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