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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입력 2021-09-04 09:00

사진=이동성 변호사
사진=이동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 청소년 위반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이 있다.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라 할 지라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하거나 소지, 운반, 소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고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성인이 성범죄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강력한 형사처벌로 단죄하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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