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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2021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입력 2021-11-30 09:26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보여준 기업에 시상… 비대면 진료 분야 ‘최초 수상’ 쾌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제공=닥터나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제공=닥터나우)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2021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닥터나우가 최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가 주최하는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기업부문’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보여준 기업에게 수여됐다. 컨슈머워치 산하 의료소비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던 닥터나우는 환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앞서는 시민단체로부터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영위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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