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돌 여가수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고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친오빠가 고인과 교류가 거의 없던 친모 사이의 법정상속순위에서 밀려 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 제 1000조에 규정된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촌수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이어지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는 0촌으로써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를 갖는다.
즉,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0촌인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 받고, 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님 없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 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에게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촌수, 즉 상속순위가 배우자보다 낮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라고 말하며 상속이 귀속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상속순위는 법으로 규정되어있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순위가 임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 한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나 재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관계성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상속 개시 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마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툼 해결을 위해 상속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을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