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범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사강간죄는 성기가 아닌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었을 때 성립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유사강간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실형 및 각종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DNA 검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사강간은 실제로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성기를 이용한 유사강간은 증거가 남아 입증할 수 있지만,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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