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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처벌 수위 높아져 초범이라도 징역형 받을 수 있어

입력 2022-07-05 09:03

사진=김남수 변호사
사진=김남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4월 이혼한 전 아내 B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거부의사에 반하여 전 아내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을 명령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범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사강간죄는 성기가 아닌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었을 때 성립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유사강간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실형 및 각종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DNA 검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사강간은 실제로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성기를 이용한 유사강간은 증거가 남아 입증할 수 있지만,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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