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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 소지만 해도 구속 수사.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입력 2022-08-02 13:00

사진=이용 변호사
사진=이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마약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한 뒤 비트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에서 허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비트코인을 쓴 점 등을 조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라 마약사범이 적발되며 '마약 청정지대'였던 과거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경찰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되면서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80%가 초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다크웹,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이다.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범죄의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리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 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의 이용 변호사는 "마약사건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사건 양상에 따른 대응 역시 달라진다.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응 결과 및 여러 요인들이 처벌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남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마약거래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법원에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보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만 하더라도 예비나 음모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전달책, 제조자는 물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마약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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