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개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려는 이들이 많은데 이 경우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소멸 시효 안에 신청해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07년부터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오던 중 A씨가 다른 여자 C씨를 만나 부정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B씨가 알게 되었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둘의 부정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C씨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A씨와 C씨의 불륜 행각이 B씨에게 가정파탄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므로 A씨와 C씨가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위자료 소멸시효의 경우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걸어야 하며, 불륜이 있던 첫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걸어야 한다. 또한 외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상간자는 반드시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상대 배우자들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내세울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도 상대의 바람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를 잘 모으는 것이 해당 소송의 승소 관건이다.
증거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증거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흥신소, 심부름 센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모으기를 행하다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에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피해를 입은 일방으로써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보상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억울함을 이유로 감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다. 종종 심증이 있으니 무조건 본인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 제대로 증거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심한 경우 상대로부터 오히려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결과가 모두 합법적이며 명백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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