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있어야

입력 2022-08-24 15:24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있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와 이혼하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혼한 후에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재청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느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이혼 후에 발견한 경우가 해당된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을 재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분할의 기회를 오용하거나 합의에 관한 각자의 해석이 달라 적절치 않은 재산분할이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령 즉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A씨. 합의서에 따라 A씨는 전세보증금 수령 후 그 내용을 이행했는데, 전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재청구한 것이다. 합의서 상 재산에 대한 협의는 재산분할 협의의 명목이 아닌 보증금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법원은 사건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적법한 청구를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사건 합의서의 문언이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볼 때 A씨와 전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과 같은 기회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친 것이라고 보았으며, 향후 다른 재산에 관한 분할은 언급 되어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재산분할 재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재청구하는 경우와 반대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줄 알았으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을 재차 청구해온다면 그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방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결국 상대방이 부적법한 청구를 했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는 것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 볼 수 있으므로 복잡하고 막막한 사안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