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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상품 과장하여 판매”…해커스 챔프스터디,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아

입력 2022-10-26 17:54

사진=해커스 챔프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사진=해커스 챔프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육기업 해커스의 챔프스터디가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온라인 강의 상품을 과장하여 판매했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에 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커스 챔프스터디는 지난 2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온라인 강의 상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렷다.

챔프스터디 측은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며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계속해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 까지만 상품의 가격·구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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