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 챔프스터디는 지난 2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온라인 강의 상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렷다.
챔프스터디 측은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며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계속해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 까지만 상품의 가격·구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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