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다 보니 면접교섭 을 해주는 것을 껄끄러워 하는 분들도 많고, 간혹 자녀와 친밀도를 쌓아 나중에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 때문인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혼 후의 양육비 지급률이 낮다 보니,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자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잘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양육자의 경우 금전적인 부담 외에도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부담을 약간 더 지우는 편이다.
양육비채권은 기본적으로 양육권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는 만일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실질이 양육비라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는 이러한 점을 꼭 주의하여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동호 변호사는 “양육비를 확실 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의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문서로 남겨두기를 권장한다.”고 말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문서는 다른 내용으로 하고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급여 일부를 직접 양육비로 수령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집행을 시도해 자녀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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