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맹신해서는 아니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주택 안심보장증서상의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민법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시에는 마치 안심보장증서를 보여주며 조합원이 탈퇴시에 납입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줄 것처럼 하였다가, 실제 탈퇴를 하려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최근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었다. A조합은 소송 당시 조합원이었던 원고에게 ‘원고의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 접수 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 본 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가입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접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안심보장증서에 기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A조합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계약 당시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 내지 분담금을 돌려받는 일은 매우 어려우나,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마치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 소송을 통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 “다만, 법원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속았다는 이유로 마냥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여 조합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에 문제의 당사자라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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