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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처한 상황에 따라 효력 달라질 수 있어

입력 2023-03-09 11:09

사진=김진배 변호사
사진=김진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통상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내가 앞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또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형사합의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교통사고의 경우에 한정하여 보자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합의의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을 저질렀거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죄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양형의 감경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합의의 액수에는 정답이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합의를 볼 유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직업적으로 절대 실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가해자라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형사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므로 합의액수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합의서의 문구 또한 눈여겨보아야 한다. 합의금이 순수한 형사합의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추후 민사상 보험금 청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현재 합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인지, 합의의 방법과 절차, 합의서의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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