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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성립… 처벌 가능성 높다

입력 2023-03-28 13:10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성립… 처벌 가능성 높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와 달리 군대는 여전히 매우 수직적이며 엄격한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군인이 된 이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하는 범죄 중 하나가 상관모욕이다.

상관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하는 범죄로, 군 형법 제64조에 따르면 크게 두가지 상황에서 성립한다. 첫번째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러한 첫번째 유형의 상관모욕죄는 사회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모욕죄와 큰 차이가 있는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성립하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성립한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관모욕죄의 나머지 유형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실무에서는 후임이나 동기 등을 대상으로 상관의 험담을 늘어놓다가 문제가 되거나 인터넷 등에 상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적었다가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판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만 문제가 된 내용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발언자와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도 상관모욕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에서는 군의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군대 내 명령체계를 흐트러트리거나 군 기강을 문란케 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상관모욕은 이른바 ‘하극상’으로 분류되어 매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혐의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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