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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낮추려면..

입력 2023-03-29 10:41

사진=김경환 변호사
사진=김경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따라 점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경우. 즉 뺑소니를 한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급증하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가 되었는데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황을 악화 시켜 도주 중 사고까지 발생하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처벌 수위 높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거나 실제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 등의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취중이라는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본인이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당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보다 과중 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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