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으로는 계약체결 전 설명들은 내용과 실제 계약 후 상황이 다르거나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려고해도 여러 법적 문제에 걸려 사기변호사나 형사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적지 않은 돈이 오가게 되는 만큼 계약금만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부동산 계약 전에는 시공사나 계약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일 중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계약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입증해야지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분양대행사나 업체를 상대로 개인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각종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에 대한 약속으로 일정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문제와 맞물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을 납입하기도 하는데 이는 쌍방이 임대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고 쌍방 모두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문제는 해당 행위가 사기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찬변호사는 “분양 사기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한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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