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여론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은 75.0%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재범을 저지른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 촬영 범죄로 또다시 처벌받았다는 의미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유무죄를 결정짓는 판단 요소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다. 이에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또한 스스로 원해서 노출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도 해당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평상시 상대측이 나체사진을 찍은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혐의가 적용 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평소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려고 카메라를 켜서 타인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받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은 촬영 및 소지만으로도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호기심에 촬영을 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성범죄자에게는 이 같은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만약 혐의에 연루됐거나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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