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 유형은 특수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의 비율이 1.8%로 가장 낮았다. 이때 물질적 증거가 있을 확률이 매우 저조했으며, 특수강간, 상해치상이 아닌 ‘일반적인’ 간음,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무고죄 고소 건수가 많았다.
이처럼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의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율이 매우 높으며, 무고죄의 건수도 최저 수치에 해당한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가해자가 선행하는 범죄 이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른 하나는 강간을 저지를 때 흉기,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이다.
또한 “흉기”란 처음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용도가 별도로 있으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가중처벌의 요소는 2인 이상의 ‘합동’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 합동이란 시공간적으로 실행행위에 있어 협동 관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이며, 행위자가 모두 강간을 저질렀을 때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해도 가해자 1명이 주도적으로 망을 보는 등 행위를 했거나 다른 1명이 범행에 어느 정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최근 특수강간죄 법정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전과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실무상 특수강간으로 기소됐던 피의자 중 흉기와도 같은 증거가 드러나거나, 망을 보거나 공모의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경우 등에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며, 실형이 인정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비록 범죄집단에 이용당한 피의자라고 해도 특수강간은 사전에 범죄를 공모했던 정황이 발각될 경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무고한 피의자에게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됐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보호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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